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금자리주택, 쏘나타급 자동차 보유땐 다자녀특별공급 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7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는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지며 당첨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다자녀·노부모부양 대상자도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주택청약 연령 기준도 만 19세로 완화된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이 400가구에서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완화된다. 최소 모집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양시기·공급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하는 것도 허용된다.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게만 이 기준이 적용, 일부 고소득자도 특별공급에서 당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539만원)로 제한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100%)보다는 조금 높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이하로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이 마련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제정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