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8% 인상·정년 단계적 연장·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주요사항 합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8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이 사측과 막판 타결을 이뤘다. 이로써 철도노조에 이은 지하철노조의 연쇄 파업으로 우려되던 수도권 지역 수송대란은 일단 봉합된 상태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노조 측은 17일 오후 11시20분께 2013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운영) 노사는 마지막날 오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04년 이후 9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노사 간 합의를 이룬 주요 내용은 ▲임금 2.8% 인상 ▲정년 단계적 연장 ▲퇴직금누진제 폐지 ▲승진 적체 순차적 해소 ▲청년고용 활성화 등이다.
협상 막판까지 충돌했던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데 합의했다. 노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1955~1957년생의 정년연장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었다. 합의에 따라 55년생은 1년, 56년생은 1년6개월, 57년생은 2년을 정년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단계적 연장이 아닌 일괄적 연장을 주장했지만 부채 등 경영여건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양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퇴직금누진제는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부분의 공사가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일부 기관은 근무연속 기간에 연동돼 퇴직금이 계속 늘어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퇴직금누진제가 부채와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제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승진적체는 3년 이내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도 승진인원의 50%를 장기근속 직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년 앞당겼고 2015년부터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대로 2012년 총인건비 대비 2.8%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노조 임단협은 지난 7월25일부터 약 4개월간 17차례 교섭을 거쳤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교섭 결렬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기도 했다.
노조 측 교섭진이 철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날 오후 10시부터 교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고, 일부 의견 조율을 거쳐 오후 11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측 대표 각 12명씩 교섭에 참여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 교섭 결렬 시 18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17일부터 가동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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