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사회 측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10일 오후 774차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의 KBS 수신료 인상 이유는 '왜곡된 재원구조 해소'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었다.
- 왜 1,500원 인상인가?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주 재원인 수신료보다 광고 비중이 더 높은 재원 왜곡구조를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에서 향후 5년간 재정수지 전망을 검증한 내용을 참조해 현재의 37%에 머물고 있는 수신료 비중을 최소한 전체 재원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금액이 도출됐다.
또 그동안 재정압박으로 인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한 공적책무 확대 사업에 연평균 1,350억원의 비용이 드는 점도 반영됐다. 그러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이는 콘텐츠 판매 수익분은 물론 경비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부분까지 반영한 결과다.
이사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결국 수신료 인상액이 현재의 2,500원에서 1,500원 오른 4,000원으로 정해졌다.
- 1,500원 인상 후 공영방송 재원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공사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기준 5,851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현재 37%에서 53%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이 주 재원인 수신료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재원 구조의 왜곡현상은 완화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신료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광고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40%에서 22%로 낮춰진다. 주 재원인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광고 수입액은 2012년에 비해 약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수신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서 광고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 광고 비중을 더 낮춰 확실한 공영적 재원구조를 갖추는 방안은 2018년 이후 수신료를 재산정하는 시점에서의 과제로 남았다.
한편,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여의도 KBS 신관에서 수신료 현실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