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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세금 전쟁'…제2 무상보육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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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생산발전기금' 지방소비세 원천징수 법안 상정
- 수도권 지자체 "과세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소비세를 원천 징수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과세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까지 검토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정부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출연금을 사전에 공제한 후 나머지를 해당 지자체에 주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엔 2010년에 도입된 '지역상생발전 기금'에 대한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타 시도에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시행령이다. 정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10년 동안 3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이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어 출연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이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지방소비세율 35%'라는 조항 때문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을 추진할 당시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1690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1417억원만 출연했다


반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약속을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기금 조성 당시 '비율'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3조원'이란 금액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매년 3000억원씩 모아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체결 때 3조원이라는 금액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시행령에 담지 않았다.


김해인 서울시 지자체상생기금 제도기금팀장은 "당시 35%라는 비율에 합의한 것은 2010년 수도권의 지방소비세율의 35%가 3000억원이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소비세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35% 비율 규정만 보고 약속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안인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상생기금은 당초 3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4조원이 된다.


서울시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지자, 이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다뤄야 하는 정치권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칫하면 제2의 무상보육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개정안 통과에 앞서 정부와 수도권 간의 합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일 안행위에 참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르다"며 "지자체의 과세권과 중앙정부의 법률안이 충돌해서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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