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법렵 개정 추진… “집합건물 관리 적극 나설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여기에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음에도 자료 공개 등의 사안을 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지적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기간 중 집합건물에 대한 부조리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한 데 따라 7개 집합건물을 선정, 점검한 결과다.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선임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소유자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선임한 곳이 적발됐다. 여기에 관리인은 매년 관리단집회를 소집해 예산·결산 내역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A오피스텔에서는 2007년 준공 후 6년간 관리단집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건물 운영수익금 18억원이 증발했지만 지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B오피스텔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졌다.
시설 내 추가공사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주택법상 2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은 공개경쟁 입찰, 대부분 집합건물의 규약도 공개경쟁이 우선이지만 C건물은 CCTV설치 공사 과정에서 주민대표 몇 명이 기존CCTV 설치 업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 형태로 계약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 관련 법렵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의 개입근거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회계감사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겸직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지적 및 수범 사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