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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황금부지’…서울시가 견제 나선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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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목적대로 사용안해" 개발제한 검토…區 "소유권 이전 후의 일" 재산권 침해 주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와 양천구가 목동 일대 2만여㎡의 구청 소유 토지를 놓고 때아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땅에서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돌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추진, 향후 토지 개발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며 제동을 건 서울시 결정에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청의 이례적인 토지사용 갈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목동 ‘황금부지’…서울시가 견제 나선 사연 서울시와 양천구가 개발 계획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목동 919-7과 8일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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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목동 919-7과 8 일대 2개 필지 총 1만9172㎡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창의적 개발안이 적용되거나 개발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개발이 가능하다.

이곳은 1998년 서울시가 66억원에 양천구에 매각한 땅이다. 당시 감정가가 480억원이 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형 도시형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7분의 1 가격에 넘겼다.


하지만 이듬해 양천구청이 2개 필지 중 919-7(1만574㎡) 부지에 대해 유명 대형마트와 2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형공장용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매매 계약 조건을 어긴 셈이다.

그런데 양천구 입장은 다르다. 당시 대형마트와의 계약은 소유권 이전 후의 일이며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정기일 안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제한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만 적용되는 조항이었다.


그렇게 보면 서울시는 뒤늦게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현재 나대지로 남아있는 919-8(8594㎡) 땅은 즉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대형마트가 입점한 곳 역시 임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적용된다.


이에 양천구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매매가 완료된 만큼 법적으로 자치구가 개발 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대백화점과 행복한 세상, SBS와 CBS, KT 등이 밀집한 목동 내 최고 황금부지로 평가받는 919-8 부지를 개발하려는 양천구의 계획 역시 서울시에 의해 일단 유보됐다. 지난 8월 양천구는 919-8 부지에 연 매출 10조원대의 스포츠·레저 다국적기업인 '옥시란' 유치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임시 주차장과 견본주택으로 쓰이는 등 구유지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옥시란은 이 땅을 장기 임대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1호 매장을 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양천구로서는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했다. 옥시란은 '데카트롱'이라는 상표를 주 브랜드로 세계 20개국에서 60개 국적의 5만3000명을 고용한 프랑스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해에만 1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이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당초 매각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양천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계약서상의 문제가 없고 지역 의원들 역시 일종의 재산권 침해로 해석하고 있기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매각한 만큼 기본 취지에 맞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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