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헨지 메탈스, 동구 상소동에서 바다듐 시료 채취…우라늄 캔 뒤 화학처리, 환경단체는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에서 ‘우라늄광’이 개발될까.
호주 광물자원 전문 탐사기업인 스톤헨지 메탈즈(이하 스톤헨지)가 지난 7월 대전 동구 상소동에서 지하 30m깊이의 바나듐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 이 사료들은 호주 본사에서 성분분석 중이다.
지질학적으로 충청권은 충북 괴산에서 충남 금산 추부~목소지역, 충북 보은·충주까지 이어지는 대각선 방향의 옥천변성대 위에 있다. 우라늄이 들어간 흑색 점판암이 폭넓게 자리한 곳이다.
스톤헨지는 대전과 충남·북에서 모두 3개의 우라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1970년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우라늄 매장을 확인한 곳이다. 이곳엔 강철·항공우주·건전지·전기차산업의 핵심광물인 바나듐도 묻혀있어 개발 잇점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스톤헨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우라늄과 바나듐 채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톤헨지는 대전지역에서 매해 250만파운드씩 우라늄을 채굴해 2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우라늄 추출을 위해 화학처리를 거친 원석에서 다시 바나듐을 채취한다는 구상이다.
우라늄광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환경단체들은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일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는 충청권 지역민 전체를 위협하는 우라늄광산개발 원천 차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주민들이 대규모로 살고 있는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한 사례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대전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의 환경과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이어 대전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에서 광산 개발 중단을 주장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 및 피해 조사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채굴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34조는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