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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따른 피해도 국가재난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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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민주당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통과되면 인력·장비 동원명령, 관련기금 사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피해도 국가재난 대상범위에 넣어야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산림청 및 정가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피해를 구제역처럼 국가재난범위에 넣어 크게 번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차원에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재난범위에 넣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복구에 재난기금을 쓸 있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 안에 들어간 재선충이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병으로 ‘소나무에이즈’라 불릴 만큼 숲을 급속도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말라죽은 소나무(고사목)에 있는 솔(북방)수염하늘소 알이 올 5월부터 어른벌레가 되어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기므로 그 전인 4월까지 고사목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산림청 지침과 메뉴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아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심하게 번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산림청은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기준으로 92만4000그루의 고사목이 생겼고 앞으로 42만6000그루의 소나무가 더 말라죽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남아있는 고사목을 내년 4월까지 제대로 없애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필요한 일손과 예산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고사목이 당초 예상보다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력, 예산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빠르고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11년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넣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먼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에 따라 군부대 인력, 장비지원 등 인력동원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규모 등에 따라 법 제60조를 적용,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제66조에 따라선 국고보조 등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마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다.


김 의원은 이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넣었다.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모아둔 재난관리기금은 1조5997억1100만원으로 그 중 쓸 수 있는 돈은 9776억540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사라지는 건 경제적 손실을 넘어 숲의 황폐화란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소중한 경관, 관광자원, 문화재보호구역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겨내기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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