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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2개 비인가 대안학교 '재정여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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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72곳이 있으며 여기에 다니는 학생과 교사는 각각 4251명, 1185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78%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연평균 수업료는 251만~500만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강득구(민주ㆍ안양2)ㆍ윤은숙 의원(민주ㆍ성남4)은 지난 4~8일 도내 72개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 166명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경기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정책보고서를 19일 공동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72개소였으며, 학생은 4251명, 교사는 1185명으로 파악됐다. 대안교육기관 1곳당 5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6명인 셈이다.

또 이들 대안학교 교사들의 근무연수는 6년 미만이 73%에 이르고, 월 20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78%를 차지했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30%는 4대 사회보험(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비가입 이유는 '학교의 법적 근거(법인 등)가 없어서'가 64%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못했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다.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연평균 수업료는 251만~500만원이 46%로 가장 많았다. 부모들이 교육비 외에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곳은 30%로 조사됐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재정부족'(66%)을 꼽았다. 대안학교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79%가 '학교운영비(교사인건비 포함)'라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토록 했지만, 조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대안 마련을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내 대안학교 교사들의 급여수준과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모들이 수업료와 별도로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양시와 부천시가 프로그램 비용을, 수원시와 시흥시, 안양시, 하남시는 급식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교사인건비(1~2명분)를, 광주시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윤은숙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에 규정돼 있듯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 교사, 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경기도내 학생은 2010년 2만 1551명(전체의 1.26%), 2011년 2만 341명(1.19%)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평균치 0.8%보다 높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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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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