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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체 일반특혜관세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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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손질…적용절차 간소화,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손질, 수출·입 업체들에게 더 많은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늘린다.


관세청은 19일 기업이 더 쉽게 일반특혜관세혜택을 볼 수 있게 수출입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적용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반특혜관세’란 자유무역협정(FTA) 이외에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에게 관세혜택을 주는 것 등을 말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수입품의 일반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수입자가 갖추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을 내지 않도록 해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통관단계에선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뒤에 확인, 통관이 빨리 되도록 한다.


또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내기 곤란할 땐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 이전반출을 허용하는 등 특혜관세적용절차를 크게 줄인다.


◆세관장 발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때 1건당 상공회의소는 1500원, 세관은 500원을 받았으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FTA처럼 세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기업들에게 서류를 갖추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명서발급 때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할 때만 내도록 한다.


증명서를 빨리 발급할 수 있게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따른 상대국 통관보류를 막기 위해 전자서명을 등록토록 한다. 증명서의 재발급, 선적 후 발급 등 필요절차를 둬 수출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수입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강화=내년 6월1일부터 도자기수입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인쇄해 표시해야 하며 스티커는 붙이지 못한다.


변경대상품목은 ▲세면대, 위생용기(HS 6910, HS 6911) ▲식탁용품, 주방용품(6912)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HS 6913, 6914)이다.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하면 이를 인정했으나 도자기 특성상 스티커는 떼기가 쉽고 시중?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쉽게 바꿔 소비자가 잘못 알거나 혼란할 수 있어 표시법을 바꾼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생산주문량·도자기 제조특성 등을 감안, 2014년 6월1일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적용절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늘고 수입품에 대한 특혜적용범위도 넓어져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보호에도 도움 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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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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