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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소급적용]문제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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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야당도 소급적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8월28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이 1%로, 6억~9억원 주택은 기존과 같은 2%, 9억원 이상은 4%에서 3%로 영구 인하된다. 또 다주택자에게 부과돼 온 4%의 취득세율도 폐지되고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만 취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주장했지만 시장 혼란과 정부정책 신뢰 추락, 과거 소급적용 사례를 보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문제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9월25일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2조4000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이고,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세수로 잡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지자체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수결손을 매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보전방안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지방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민주당 전월세 태스크포스(TF) 간사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시점을 소급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은 부족한 점이 많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등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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