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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특성화에 5년간 1조 투입…지방대 육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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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특성화에 5년간 1조 투입…지방대 육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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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3일 지방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방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늘어나 지방대학에 총 4500억원 수준이 지원된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20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0억원이 증액돼 1931억원이 투자되며 5년간 총 1조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돼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지원에 있어서도 BK21 플러스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이미 증가시켰으며 향후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50%로 증액(2012년 44%) 시켜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해 설계되며('14~'18),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들이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특성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 배정돼 있고(대학내 비교 우위), 타대학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성화 사업인 만큼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가 재정 지원과 연계된다.


교육부는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 및 방법, 한 학교당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을 오는 11월중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주기적 점검·공시·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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