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아파트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력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공동주택은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5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60건이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순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181건(55.0%)이 적발돼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용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현실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개조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통행불편 등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지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불법개조는 아파트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에는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거나, 불법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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