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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비율, 지역별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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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2009~2011년 충북도·전북도·울산시 95% 이상…서울시 및 자치구, 경기도 및 기초단체 68.5%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출원·등록건수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전북도, 울산시는 등록비율이 높았고 서울시, 경기도는 출원이 많지만 등록률은 낮았다. 또 부산·대구·대전시는 디자인권 출원이 부진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공공디자인 개발붐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들을 개발했으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관리는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이 ‘2009~2011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 건수' 조사결과 충북도가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북도가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시가 17건 출원에 17건이 등록해 3개 자치단체 모두 95% 이상의 등록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34건 출원에 30건이 등록, 등록률이 22%에 그쳤고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200건의 출원 중 137건이 등록돼 등록률이 68.5%에 머물렀다. 대구·부산·대전시는 모두 디자인출원이 4건 미만이었다.

이처럼 자치단체별 출원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인 건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자체담당자가 직접 출원절차를 밟은 점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지자체의 경우 2008년 휴지통, 벤치, 가로등, 맨홀 뚜껑, 가판대 등 공공시설물들을 개발해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책자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일부는 보도자료에 사진을 실어 배포한 뒤 2010년에야 특허청에 디자인출원함으로써 수십 건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됐다. 출원디자인이 출원 전 일반인에게 알려졌을 땐 그 공지 후 6월 안에 출원해야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디자인 출원 뒤 출원료를 제때 내지 않아 17건이 출원무효처분 되기도 했다.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디자인등록단계에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절차를 꼭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송병주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장(과장)은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 땐 대부분 보정절차를 거친다”며 “산업재산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와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고 싶을 땐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해준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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