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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제정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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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교수, '중견기업 대토론회'서 주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이분화 된 기존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행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조세·금융 등의 지원 방향 ▲기술력 강화 방안 ▲핵심 인력의 양성, 공급 및 장기근속 지원에 관한 방안 ▲해외진출,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국제화에 관한 방안 등을 포괄한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반감이 싹텄고,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견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중견기업 정책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견기업 경쟁력 정책의 통합적 의사결정기관인 '중견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업종별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단 설치 ▲중소, 중소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간 교류지원 방안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견기업 선도업종 지원사업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록 기획재정부 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조병선 숭실대 교수 등이 나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또 중견기업 CEO들이 직접 ▲가업승계 ▲일감 몰아주기 ▲통상임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R&D 세액공제 ▲공공구매 ▲금융애로 ▲전문인력 수급 ▲화평법 등 9가지 핵심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의지를 저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도출될 것"이라며 "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량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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