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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당초보다 4400억원 세수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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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당초보다 4400억원 세수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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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인해 당초 원안보다 4400억원 상당의 세수감액이 발생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득세부담 기준이 당초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세부담은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229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날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소득세부담 기준을 5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부담 규모를 줄이면서 세수가 얼마나 감소하게 되나
-당초 정부원안보다 약 4400억원의 세수감액이 발생한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율 조정은 검토하고 있나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액공제 전환하는 부분에서 종전에는 430만 명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였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가 어떻게 바뀌나
-당초에는 434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수정을 통해 229만명이 빠지게된다. 결과적으로 205만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소득 7000만원은 세부담이 2~3만원 늘어나는 거라 사실상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95만명 정도다. 결국 7000만원을 초과한 구간의 사업자 110만명이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보면 된다.


▲원점 재검토하라는 대통령과의 지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원안은 전반적으로 원칙에 충실한 잘된 세법개정안이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산서민층에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였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은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다.


▲소득세부담 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이면서 폭넓은 과세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소득세의 경우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그런 안을 내게 됐던 것. 다만 논의하는 과정 중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지나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칙은 지키되 또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이다.


▲오늘(13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공약수정 문제나 증세를 중장기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의총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도 주고 의견도 줬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의원께서 공약을 일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지만 부총리께서는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를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 공약가계부는 국민과 약속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미리 만들어진 것으로 합의라는 최대 공약수 속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이다.


▲당·정·청 정책협의가 조금 삐거덕거리는 것 아니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세제개편안 원안만 하더라도 당연히 사전에 당·정·청 협의를 거쳤을 텐데 기재부만 질책을 받고 청와대하고 국회는 평가자 입장으로 바뀌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떻나
-기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실제로 발표한 이후에 일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도 청와대와 당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측면에서 당·정·청간에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 소득세 구간 중 1억5000만 원에서 3억원 구간을 신설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향후 고려할 생각은 있나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최고세율 38%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안과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을 비교해볼때 재원조달 방법이나 세부담 형평성제고 측면에서 정부안이 더 나은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사실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 재원도 확보하는 아주 유효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만들 때 비과세를 줄임으로써 내년 이후에 약 11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번 수정을 통해서 일부 중간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약가계부상 재원 조달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다.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등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것인가
-기존에 예정돼있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하는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이런 구체적인 안들은 언제쯤 나오나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발표했던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 기조를 지켜나갈 것이다. 재산세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취득세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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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 세법개정안은 언제부터 영향을 받나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소득세 경우에는 내년부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 효과는 2015년부터 나타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후년도, 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후년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본다면 2015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2015~2017년이면 대략 1조원 정도 세수손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는 얼마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시한 몇가지 대안들로 세수가 어느 정도 모아질지는 조금 더 계산을 해 봐야한다. 나름대로는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재원확보보다는 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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