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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3%까지 돌려받는다'..연금저축 사업비의 마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소비자 불만 줄이기에 나섰다. 가입후 해지하더라도 환급률을 높여 가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1차년도 해약시 환급률이 현재 58%에서 67%로 높아진다. 가입후 1년간 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해약환급금이 58만원에서 67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9만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환급률은 각각 86%와 93%로 높아진다. 보험료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9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마법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떼는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하면 초기에 설계사 수당을 포함해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를 떼는데,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다른 권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험을 포함해 전 금융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1차년도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보면 손해보험이 13.97%, 생명보험 11.12%인 반면, 은행과 자산운용은 각각 0.77%와 0.78%에 불과하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수료율은 역전된다. 10차년도가 되면 은행과 자산운용은 0.92%와 1.26%지만 생보와 손보는 0.51%와 0.61%로 오히려 낮아진다. 은행 등이 매년 균등하게 떼는 반면, 보험은 가입 초기 왕창 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의 수수료 떼는 방식을 은행 등 다른 권역과 비슷하게 바꿀 경우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해도 돌려받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가 수수료를 낮출 경우 환급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사업비를 7년간 분할하거나 만기에 가까운 시점에 떼는 후취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비 떼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보험사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을 유치한 설계사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험계약을 잘 관리할 것이고, 소비자는 가입 유지율이 높아져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민원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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