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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스톱 재개발 구역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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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숭인3구역 등 3곳, 사업 더뎌 직권 해제 추진

구청장 스톱 재개발 구역 나온다 추진주체 없는 구역의 실태조사와 추진·해제 과정 (출처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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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직권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보통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해제를 하는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구청장 재량하에 사업성을 판단해 곧바로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숭인3구역, 신월6구역, 구의ㆍ자양1존치정비구역 등 총 3곳에 대해 구청장이 주민 찬반투표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들은 개발 이익이 경미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구청장 직권해제를 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도 해제 동의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추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주체가 없거나 건물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놓은 상태다. 조합이나 추진위가 없고 구역내 20년 이상 된 건물이 3분의 2를 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권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구역은 총 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직권해제지로 꼽힌 이번 사업지도 동일선상에 있다. 숭인3주택재개발구역은 198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2년 구역변경을 거쳐 2007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없고 추진주체도 마련되지 않아 실태조사도 중단된 상태다.


신월6구역은 2010년 11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진행된 비례율 검토 결과, 36.7%에 그쳐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해제를 검토 중이다. 비례율은 개발 전 자산가치에 대한 개발이익의 비율로 수치가 작을수록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자양1존치정비구역의 경우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매입원가가 비싸 주민투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지들은 최종 해제가 결정되는 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된다. 구역에 따라 개ㆍ보수식 리모델링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적용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별 주민들의 개발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대안사업을 적용,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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