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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특혜대출, 농협은행은 어떻게 가능했나…'꼼수대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6초

중앙회가 100% 출자 농협금융 지배구조 문제 다시 불거져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특혜 금리를 적용해 6조3500억원의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손쉽게 손자회사인 농협은행의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은행은 이번에 불거진 농협중앙회 특혜 대출 지적에 대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기 전인 지난해 2월에 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금리 차이도 크지 않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경분리'가 시행되기 전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진 당좌거래가 특혜 대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해 신경분리 작업이 진행되던 2월 중앙회에 대한 대출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회계간 차입금 취급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출을 진행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보고 금리를 적용한 것은 은행연합회의 분류를 따른 것이며 5.27%의 금리도 중앙회가 신용등급 1등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대출의 절차상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중앙회가 농협은행의 자금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농협은행의 목적 중 하나가 중앙회의 경제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중앙회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배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중앙회의 경영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의 지위도 농협중앙회 회장과 전무이사, 경제부문 대표 아래에 위치한다. 게다가 농협법은 중앙회가 '자회사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해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농협금융 입장에선 중앙회의 요구가 있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명칭사용료'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4351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냈고 올해도 4535억원이 잡혀 있다. 지난해 농협금융이 순이익 4500억원을 올리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버는 족족 중앙회에 고스란히 가져다 준 셈이다. 중도 사퇴한 신동규 전 회장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잦은 전산사고에서도 농협금융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중앙회 계열사로 분리됐지만 IT는 여전히 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농협금융 차원에서 빨리 대응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금융당국 역시 관할권이 없는 농협중앙회를 직접 제재할 수 없었다. 결국 신경분리 이후 1년이 넘도록 제기돼 온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끊임없이 농협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등을 포함해 중앙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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