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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관이 조사한 값 근거로 물린 관세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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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조사된 산지 수매가격에 부대비용 더해 계산한 과세가격은 관세법이 정한 합리적 기준 따른 것” 첫 판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한 값을 근거로 물린 수입품의 관세는 합리적이란 첫 판례가 나왔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한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관세청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사례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한 값을 바탕으로 관세를 매긴 게 합리적이란 최초의 법원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관세청이 콩, 녹두, 마늘 등 농산물의 경우 관세율이 300~400%로 탈세를 위한 허위저가수입신고 사례들이 많아 제3의 기관이 조사한 값을 근거로 관세를 물리자 납세자들이 소송을 걸어왔다.

농산물들은 관세율이 높은 데다 품질규격화가 어렵고 값 변동마저 심해 세관공무원들이 정당한 과세가격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넣기 위해 지난 5월 관세법 개정작업에 들어가 이달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농가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탈세가 많았던 농산물의 저가수입신고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들과 손잡고 후속조치를 빨리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법원판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과세논리가 곧바로 법령화나 제도화될 수 있게 힘쓸 예정이다.



민희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세법 개정의 계기가 된 이번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9개 팀, 34명)이 소송을 낼 때부터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꼼꼼한 대응으로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설치된 소송전담팀은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관세청 본청과 본부세관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소송가 50억원 이상이나 관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 소송에서 1162억원을 이겨 관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확보와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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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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