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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의 펀드브리핑]펀드와 세금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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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해외투자형 펀드, 세테크 활용법

[박진환의 펀드브리핑]펀드와 세금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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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장


다이어트의 계절인 여름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노출의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살을 빼는 것처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면서 금융소득 절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요즘, 펀드투자자들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세금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펀드는 과표기준가의 변동 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펀드의 경우 펀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 발생한 손익 ▲채권의 매매 및 평가로 발생한 손익 ▲주식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펀드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구성된다.


국내주식형펀드는 그 수익의 대부분이 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으로 구성돼 있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채권혼합형펀드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과표기준가에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펀드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다. 반면 해외투자형 펀드의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뿐 아니라 환차익 등 해외투자형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펀드의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투자자가 실제로 얻는 이익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 채권형펀드, 해외투자형 펀드의 경우 절세할 방법이 없는 걸까. 방법이 있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을 통해 투자한다면 세금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펀드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 징수하고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적용 받는다면 같은 펀드를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1인당 3000만원을 한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1인당 한도 1000만원), 60세 이상(1인당 한도 3000만원) 1년 이상 투자 시 9.5%(농특세 포함)로 분리과세 한다. 각 세제혜택의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에 투자해 5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 A씨는 15.4%인 77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500만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반면 생계형 저축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B씨는 비과세를 적용 받아 내는 세금이 없고 세금우대저축으로 투자한 투자자 C씨는 9.5%의 세금 47만5000원을 내고 배당소득 500만원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각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과 한도가 있지만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채권형펀드, 해외투자형 펀드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남아 있는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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