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의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명재산의 실체를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전날 예탁결제원으로부터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 관련 주주명부내역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필요한 자료를 넘겨 받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최근 10년간 두 회사의 유ㆍ무상 증자에 참여했거나 배당금을 받은 주주 2만5000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두 회사의 2004년, 2007년, 2008년 주식 거래내역과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2007~2008년을 전후로 한 CJ, CJ제일제당의 자금 흐름과 실질 주주를 찾아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CJ가 제조부문을 제일제당으로 떼어내며 지주사로 전환하고, CJ그룹 장악의 원천으로 불리는 선대 차명주식 관련 실명전환 및 자진납세가 이뤄진 시점이다.
실제 주인을 감춘 채 임직원 명의로 관리되어 온 차명재산이 모두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차명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일지라도 운용 과정에서 덩치를 불린돈에 비해 납세 규모가 축소됐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CJ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2008년 이 회장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전직 재무2팀장의 살인청부 의혹으로 드러난 차명재산의 존재,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외 특수목적법인 등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수상한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촉발됐다.
검찰은 드러난 규모 이상의 차명재산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외 자금흐름을 모두 추적해 차명재산의 실체를 규명하고,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CJ그룹 오너 일가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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