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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乙 위한 '을지로'(law)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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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이 갑을(甲乙) 관계의 사슬을 끊는 '을지로' 을 마련한다. '을지로'는 '을(乙)'을 지원하는 법(law)'을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권·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담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갑(甲)의 횡포가 극심한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에서 특별법 제정이 됐지만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내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도 ‘을지로’ 입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을지로’가 시행되면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조사권과 분쟁사건의 조정권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지자체가 지역소재 중소, 소상공인들이 당하는 불공정행위에 신고와 중재를 하고 필요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권이 공정위에만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신고하는 데 접근성이 떨어져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공정위의 인력 부족 탓에 ‘갑의 횡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20만개, 대리점 80만개, 하도급 업체 150만개를 공정위 직원 505명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개선해 ‘을’이 ‘갑’의 횡포로부터 구제를 받기 쉽도록 하겠다는 게 ‘을지로’ 입법안의 요지다.


공정위는 민 의원의 안(案)에 회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지방공무원들이 각종 분쟁 상황을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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