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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무원 A씨 현금 다발 받고 면피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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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선량한 공무원 보호·청탁근절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청에 근무하는 A씨는 퇴근시간 무렵 본인의 서랍에서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봉투 안에는 100만원 현금이 들어 있었다. 당황한 A씨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 즉시 돌려주려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누가 봉투를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업무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사무실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A씨의 담당업무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성북구 공무원 A씨 현금 다발 받고 면피한 사연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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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A씨의 뇌리에 성북구 클린신고센터가 스쳤다.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고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북구가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청렴창구다.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은 제공자 미상으로 신고 접수된 현금 100만원에 대해 14일간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금품 반환과 처분 공고를 했다.


이어 공고기간 내 제공자가 금품을 수령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에 의거 세입조치를 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금품수수 등 부조리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클린신고센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청렴창구로 감사담당관 청렴행정팀과 성북구청 홈페이지 청렴비상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A씨처럼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두고 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았으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속한 선의 공무원들이 이용한다.


클린신고센터에 직접 서면신고하거나 구청홈페이지 청렴비상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금품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을 반려조치하고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간 구보에 공고 후 즉시 세입조치를 하고 있다.


14일간 공고 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금은 즉시, 상품권은 현금화해 세입조치를 하며 기타 물품은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기타 변질 또는 부패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또 접수처리 된 건은 내부 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미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렴 분위기 확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성북구 공무원 A씨 현금 다발 받고 면피한 사연 신고처리 흐름도


이와 함께 공직자부조리신고, 하도급부조리신고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구민 또는 공무원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청렴비상구) 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성북구는 이외도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즐거운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청렴성북 페스티벌’은 3월에는 부서별 ‘클린 캐치프레이즈(C.C) 만들기’, 6월의 ‘진달래(구화) 삼행시 콘테스트’가, 9월의 ‘도전! 청렴 골든벨’ 등 분기별 색다른 코너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성북구 최종환 감사담당관은 “클린신고센터를 비롯 부조리 척결을 위한 성북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공직사회 내부에 청렴 분위기가 생활화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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