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보다 배꼽이 큰 일임매매..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시감위, 일임매매 급증..2005년 3분기 이후 최다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평상시 HTS를 통한 직접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증권 지점장 B씨로부터 계좌관리를 맡길 것을 권유받아, B씨에게 일임매매를 시작했다. 미진한 영업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잦은 매매를 했다. 그 결과, 5개월여간의 일임매매를 통해 매매에서는 이익이 발생(약 2450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약 1600%에 달해 관련 거래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이 3630만원에 이르러, 결국 118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의 2013년 1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분기(367건)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일임매매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했다. 2005년 3분기 59건이 직전 최고치였다.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감위 관계자는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확인을 통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회사 영업직원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0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자자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됨


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http://drc.krx.co.kr/ → (상단메뉴) 분쟁조정사례 → (하위메뉴)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