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해할 수 없는 카드사 모럴해저드···안돌려준 금액이 1500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카드사가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돈을 고객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간 안주고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아플 때 카드빚을 탕감해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했는데도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1월부터 올 1월까지 8년 동안 DCDS 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한 사람은 10만521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DCDS 가입자인 자신이나 가족의 사망, 치명적 질병 장해, 장기입원, 골절 등으로 카드 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못 받았다.

금감원이 이 중 901명을 표본으로 미지급금을 추정한 결과 카드사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할 돈은 882억원에서 최대 1522억원에 달한다. 카드사 중 삼성카드가 약 70%(최대 1065억원)로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종욱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카드사들이 알고도 보상 안한 것은 아니고, 환급대상자들이 DCDS 가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지급금에 대해 카드사의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 보상금은 카드사가 아니라 카드사와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손해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고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카드소비자 보호에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위해 금감원은 앞으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매월 DCDS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또 DCDS 가입자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DCDS 보상금을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에서 보상 대상인지, 어느 카드사에서 보상받으면 되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사의 DCDS 수수료율도 다음달부터 평균 12.1% 내리기로 했다. 장기 가입 고객은 최대 45%까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미란 기자 asiaroh@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