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여파'로 인해 개별종목 공매도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규제 수위를 정하기가 만만치 않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전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개별종목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하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일갈한데 이어 이날 소액주주들이 상습적인 공매도에 무사안일했던 당국에 비난 수위를 높이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셀트리온 주주동호회는 "서 회장이 지분매각 발언을 했던 지난 16일에도 약 36만주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체결됐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철 주주동호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IR협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규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이 공매도 문제점을 지적한 전날에도 셀트리온 거래대금 3295억원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173억원으로 5.3%에 달했으며, 셀트리온은 최근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 치솟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5항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정규 개장시간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3%를 넘어설 경우 호가 제한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실제로 금지 등 제한 조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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