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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감면 9억→6억…수혜대상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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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1대책 與野政 협의체회의


양도세 혜택, 전국 666만가구, 정부 원안대비 20% 늘어
생애최초 취득세 면적기준 삭제·6000만원 소득기준도 상향

양도세감면 9억→6억…수혜대상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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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수가 당초 정부의 '4·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로 기준을 조정했을 때를 가정해본 결과다. 전국으로 따져보면 666만가구 정도가 수혜대상에 포함돼 정부 원안 대비 20%가량인 108만985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는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으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4·1부동산대책'에서 정한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정 협의체가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당초 정부안 때보다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지난달 말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 아파트 가구수는 전국 557만6864가구였다. 이를 여야가 합의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바꾸면 651만 2095가구로 16.7% 확대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인 85㎡ 이하 주택까지 더하면 총 666만6714가구로 더 늘어난다. 당초 정부안보다 108만9850가구인 20.4%가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여야가 잠정 합의한 6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기준을 한정지으면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대상 가구수가 줄어든다. 서울은 94만4896가구에서 92만2108가구로 축소된다. 강남3구는 15만3218가구에서 7만452가구로 크게 감소한다.


그렇다 해도 정부·여당의 수정안인 85㎡ 이하 주택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강남3구에서도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어난다. 서울은 105만8104가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11.9%, 강남3구는 17만6145가구로 14.9%나 증가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인 85㎡ 이하 주택 포함 조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대다수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국의 아파트는 총 696만9046가구다. 여기서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 주택이 양도세 감면 기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면 전국 666만6714가구, 총 가구수의 95.6%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총 126만2415가구 중 105만8104가구인 83.8%, 강남3구는 27만4857가구 중 17만6145가구인 64%가 수혜 대상이다.

양도세감면 9억→6억…수혜대상 대폭 늘어나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 일대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기준 조정으로 수혜를 입게 됐다. 사진은 김포 한강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결과적으로 중대형이라고 역차별 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에 6억원 이하이면서 85㎡를 초과한 아파트는 105만4248가구에 달한다. 서울은 9만1415가구, 강남3구는 1531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김포, 일산, 용인 등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85㎡ 이하 기준을 추가해 강남 주민들도 배려했다. 강남에는 총 27만4857가구 중 6억원 이상인 85㎡ 이하 주택이 10만5693가구로 전체의 38.4%다.


한편 여야정 협의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 한도를 6억원에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소득기준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생애 첫 주택구입 30~40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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