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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vs LG 2차전지 특허訴, 결국 대법원 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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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이어 특허법원도 LG화학 SRS 특허 무효 결정…SK "국산화 노력 인정", LG "대법원 항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특허법원이 SK이노베이션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SRS)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이 주장하는 특허범위가 너무 넓다'는 특허심판원의 기존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LG화학은 '원천특허' 입장을 고수하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 LG화학이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LG화학의 관련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 격이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 범위에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 입자 종류, 크기, 무기물 입자 등의 조성비가 포함돼 있다"며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를 무효라고 결정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이 또 다시 원천특허를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이전 판결 내용을 이어받아 LG화학의 심결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LG화학은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 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라며 "해외에서 인정받은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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