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자녀교육을 위해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이들에게는 이번 4·1부동산대책이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9억원 이하면 미분양주택과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해서다.
예를들어 서초구 반포자이 59㎡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자이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집주인에게서 주택을 사들일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5년 후 집값이 1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해도 약 5000만원(주민세 포함)의 양도세를 아끼게 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대출 이자 부담에 힘들어 하는 1주택자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등 여유계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들의 거래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주택구입 능력을 갖춘 자들의 매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 서민들이 종사하는 연관 산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실수요자들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부활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3386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잔금 납부일이 아닌 주택을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시점으로 해 그 대상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행됐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잔금 납부일 기준이어서 잔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에는 신규 공급된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건사를 받은 주택까지 포함시켜 그 대상을 넓혔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최초이며 파격적이다"면서 "주택 소유자이지만 경기 침체로 매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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