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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 '현행 인사제도'에 불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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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힘차게 추진해 온 실국장의 5급 이하 직원 전보권,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 근무평정시스템 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두 번째 자녀 출산 시 가점 부여, 승진 시 징계내력 연좌 폐지, 고시 출신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8~28일 도 본청 및 외청 소속 공무원 817명을 대상으로 근무평정 등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들은 도가 인사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응답자의 59%는 실ㆍ국장에게 부여한 5급 이하 직원 인사권한(인사추천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90%는 '5급 직원은 인사과에서 직접 전보 발령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ㆍ국장 인사권한은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승진발탁제도에 대해서도 817명의 응답자 중 58%(4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2%(98명)에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승진 배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여직원이 승진발탁제도에 의해 승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남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시스템의 객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국간 보직칸막이(28%) ▲장기간의 근무평정기간(7%) ▲근무평정의 계량화 어려움(31%) 등을 꼽았다. 근무평정의 반영비율은 응답자의 68%가 '70%'라고 답했다.


주요보직에 대한 공모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직없는 연구ㆍ지도관 제도 시행은 73%가 '찬성'했다. 전문직군의 근무평정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7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은 이번 설문에서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일정비율(10~30%)에서 발탁 및 특별승진제도 도입 ▲기피 부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인센티브 부여 ▲인사 부서의 인사 조정기능 강화(추천인사제 폐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기준 마련 후 징계시효 말소 이후 추가제제 금지 ▲근무평정 개선협의체 구성 ▲고시출신 근무자 무보직 근무 후 보직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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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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