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단속직원 18명 채용으로 강력한 단속, 1년만에 흡연자 90% 줄여 규제정책의 실효성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는 7월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음식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흡연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부분적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시설내 흡연이 가능토록 했던 규정을 바꿔 음식점 PC방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했던 PC방과 음식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흡연석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 흡연석을 유지하거나 금연구역내 재떨이 비치 등 금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시 시설주와 관리주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흡연자 뿐 아니라 관리주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흡연단속권한이 22일부터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흡연규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정상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752곳. 2015년까지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주변까지 금연구역이 추가되면 약 47만곳에 금연구역이 설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현황을 보면 단속인원은 총 61명으로 서울시와 서초구를 제외하면 자치구별로 1~2명에 불과하다. 단속직원 1명이 94곳을 담당하는 셈이다.
지난해 단속건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단속건수의 84%가 서초구 한 곳에서 나왔다. 지자체별로 금연구역은 지정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만 있고 단속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흡연규제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초구는 (구청장 진익철)는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 양재역 일대 금연거리와 201개소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직원 18명을 채용해 지난해 6월1부터 12월31까지 7개월 동안 총 9079건의 흡연자를 적발, 과태료 3억7625만5000원을 부과했고 이 중 2억4643만원을 징수했다.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돼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강남대로의 경우엔 지난해 3월 금연거리로 지정될 당시 하루 흡연자가 최고 400여명에 달했지만 단속이후 흡연자는 40여명으로 단속을 통해 흡연자가 90%가량 준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지자체에서 단속인력 확보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단속공무원을 채용, 징수한 과태료가 2억4643만원으로 소요된 인건비 2억2430만원의 109%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인력 확보를 통한 흡연규제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선도적 금연사업으로 서초구의 금연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서초구의 흡연율은 전국 최하위인 16.5%이다.
이제 강남역 일대 강남대로 보도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금연거리가 정착됐으며 금연거리에 이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또 1일 유동인구 80여만명의 강남고속터미널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며, 150㎡ 음식점 등 총7533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금연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남부터미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터미널 주변 보행자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단속 뿐 아니라 금연구역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상용화했다. 이 앱은 금연구역 20m 전방에서 금연구역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OECD 25개 국 중 우리나라는 금연정책이 2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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