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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다른 경매 유찰저감률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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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용 59㎡ 아파트에 전세 2억원을 주고 살고 있는 김정대(가명)씨는 경매를 통해 내집 마련을 꿈꾼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큰 평형으로 옮기고 싶어서다. 여기에 교육 환경까지 뛰어난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물건을 찾아 나선다. 그러던 중 김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 전용 84㎡ 아파트가 감정가 2억8000만원에 나온 것을 발견하고 입찰을 결심한다. 김씨는 1회 유찰될 때까지 기다린 후 2회차에 입찰한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80%(2억24000만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 김씨는 안정적인 낙찰을 위해 2억4000만원에 단독입찰해 낙찰에 성공한다. 하지만 김씨는 옆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경매 초보자인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물건의 경매가 진행된 고양지방법원은 1회 유찰시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20%가 아닌 30%였던 것. 모든 법원의 유찰저감률이 20%라고만 생각했던 김씨는 결국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법원마다 다른 경매 유찰저감률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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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가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마다 1회 유찰시 최저가가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지만 이런 점을 미처 몰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서다.


3일 각 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은 모두 유찰저감률이 20%다. 즉 1회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가 감정가 대비 20%씩 낮아지게 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총 3개 지법(의정부, 수원, 인천)과 7개 지원(고양,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부천)이 있다. 이 중 인천지법, 부천지원, 고양지원, 안산지원의 유찰저감률은 30%이지만 나머지 지원·지법은 모두 20%씩 저감된다.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에는 30%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이후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2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11계는 선박과 차량물건만을 처리하는데 선박은 40%, 차량은 30%의 저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별로 유찰저감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인기와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타 지역보다 심각할 경우 굳이 20%씩 여러 번 유찰을 시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감률을 높여 적은 횟수의 유찰로 신속하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법원과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행정적인 손실을 줄이고 보다 빠른 경매의 진행을 위해 법원이나 지역별로 유찰저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유찰저감률은 경매물건의 유찰 여부와 입찰 타이밍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고려 요소"라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물건별로 다른 저감률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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