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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축”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3년 만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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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축”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3년 만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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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되는 증권선고서 건수가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585건으로 전년(743건) 대비 21.3% 줄었다. 지난 2009년 1075건에서 2010년 86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유지한 것이다.


주식발행신고서의 감소세는 더욱 심해 2009년 543건 → 2010년 401건(전년대비 감소율 26.2%) → 2011년 226건(43.6%) → 2012년 149건(34.1%)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 탓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채권 발행 신고서도 2011년 517건에서 지난해에는 436건으로 15.7% 줄었다.

정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67건(정정요구비율 11.5%)에 대해 총 89회의 정정요구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금감원)는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기업에게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비율은 2011년 9.8%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했으나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건당 평균정정요구회수는 재무상황 악화기업 등을 심사할 때 팀내 2인이 협력하거나 2개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단기집중심사제’를 실시함에 따라 2011년 1.44회에서 지난해 1.33회로 7.6%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정요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이유로는 ‘재무상황 관련 위험의 불충분한 기재’가 59회(66.3%)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영위사업 관련 위험의 기재 미흡’ 등이 41회(46.1%)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계열회사위험(35건 39.3%), 경영지배구조위험(27건, 30.3%) 등의 기재 미흡도 다수를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73건이 접수돼 35건의 정정요구가 있었으며, 코스피는 315건 접수에 27건이, 비상장기업은 197건이 접수돼 5건의 정정요구가 있었다. 증권별로는 유상증자(82건 접수, 43건 정정요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사채(23건 접수, 11건 정정요구)에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67건의 정정요구 조치 중 주간사의 이수책임이 적은 모집주선이나 (부분)잔액인수 방식에 52건(77.6%)이 몰렸다.


2회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14개사 14건으로 전년(21건)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측은 “다회차 정정요구 회사의 대부분(11개사, 78.6%)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도 저조(8개사, 57.1%)하고 사업부진으로 전년대비 매출액도 감소(6개사. 42.9%)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됐고(10개사. 71.4%), 최대주주 지분도 감소했으며(4개사, 28.6%), 회사의 중요자산을 양수도하거나(5개사, 35.7%),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4개사, 28.6%)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회차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주간사의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을 진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재무상황 관련 정보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정정요구조치에 의해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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