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의료체계 점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군 당국이 각급 예하부대에 의료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무자격 의료행위가 한해 30만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결과를 보면, 육ㆍ해ㆍ공군의 사단급의무대에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가진 의무부사관은 편제보다 44명이 부족했다. 방사선사 자격을 가진 인력 역시 편제보다 36명을 못 갖추는 등 필요한 인력의 4분의 1 정도만 갖춘 채 진료를 봐온 셈이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한해에만 육군이 19만5000여건, 해군과 공군이 각각 3만5000여건ㆍ6만8000여건 등 각 군 사단급의무대 38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29만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각 군의 군의관 확보율은 100%를 넘는 반면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확보율은 절반이 채 안 된다"며 "의료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5월 감사 당시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25명 정도 있다는 점을 알았지만 이들을 의무대와 관련 없는 곳에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었으나 연대 행정보급관, 치위생부사관 등 자격증과 상관없는 곳에 배치돼 있었다.
약사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제장교의 지휘ㆍ감독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야전부대에서는 의무병들이 장병을 상대로 간단한 진료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군 내 결핵이나 각종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군병원 18곳은 관련규정과 달리 결핵관리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항결핵제를 4달 이상 늦게 처방하거나 심지어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년간 24개 부대에서 결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따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경우에도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 정도만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이 결핵관리 업무나 감염병 환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독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장기군의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임의로 규정을 바꿔 점수가 낮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전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소속 영관장교가 제약업체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5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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