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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비웃는 '폰나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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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로 불법 보조금 적발해도 인터넷 유통업자는 처벌 안 받아
제도상 허점 노려 아이폰 19만원 사태 발생


'폰파라치' 비웃는 '폰나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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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폰파라치'도 '나까마'(인터넷 유통업자)를 잡지 못했다. 그 바람에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신고 제도가 시작됐는데도 불법 보조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인 '뽐뿌' 등에서 아이폰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나까마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폰파라치 제도도 문제의 온상인 나까마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폰파라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판매자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드시 휴대폰을 구입해야 신고 자격을 갖게되며 받은 보조금 액수에 따라 포상금 수준도 달라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통사들이 유통경로를 추적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문제는 이런 불법판매가 사실로 드러나도 정작 휴대폰을 판매한 나까마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나까마들이 모은 가입자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웃돈을 얹혀 사 개통을 해준 이통사 대리점들만 제재를 받는다.


처음부터 보조금 과열 사태를 촉발한 나까마들이 이처럼 제도상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들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 유통망은 크게 본사→대리점→판매점→소비자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법에따라 조사ㆍ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이통사와 직접 연관된 대리점까지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휴대폰 유통구조상 대형매장부터 개인매장, 온라인사업자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판매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까마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근 거성모바일 사태처럼 소비자들과 한 보조금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소비자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방법 뿐"이라며 "제도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폰파라치 신고 건수는 200여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폰5가 19만원 사태가 벌어진 지난 주말 '휴대폰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3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아이폰5 신고가 12건, 나머지는 베가R3, 갤럭시S3 순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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