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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7일부터 위약금제 도입' SK텔레콤과 비교해보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는 휴대폰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동안 지원받은 요금할인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KT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SK텔레콤보다 구간별 위약금 비율을 5~10% 포인트 가량 낮췄다고 강조했다.


7일 KT는 약정 해지시 '스마트스폰서'나 'LTE스폰서'를 통해 매월 요금을 할인받은 혜택을 반환하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이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과 비율이 달라지는데 2년 약정 시 17개월(1년 약정 시 10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일정 비율 감소한다.

2년 약정을 맺고 6개월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100%를 반환하며, 7~12개월 이내는 60%, 13~16개월 이내는 30%, 17~20개월 이내는 -20%, 21~24개월 이내는 -45%에 해당한다. 1년 약정을 맺은 경우 3개월만에 해지하면 할인금의 100%를 돌려줘야 하고, 4~9개월 이내는 50%, 10~12개월 이내는 -10%에 해당한다.

'KT, 7일부터 위약금제 도입' SK텔레콤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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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S사의 경우 1년 약정 시 약정이용기간이 경과해도 할인반환금이 감소하지 않으나 KT는 1년 약정하는 경우에도 10개월 이상 이용 시 할인반환금이 감소한다"며 "KT는 2년 약정 시에도 13개월 이상 이용시 할인반환금 비율을 S사 대비 5%씩 낮춰 고객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KT의 LTE 62요금제 LTE 24개월 약정을 맺고 20개월 후 중도 해지시 (16000 X 6개월 X 100%) + (16000원 X 6개월 X 60%) + (16000원 X 4개월 X 30%) + (16000원 X 4개월 X -20%) = 16만원(부가세 별도)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에서 매달 'LTE플러스 요금할인'을 받은 LTE 62 요금제 가입자가 20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16000원 X 6개월 X 100%) + (16000원 X 6개월 X 60%) + (16000원 X 4개월 X 35%) + (16000원 X 4개월 X -15%) = 16만640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한다.


두 회사 모두 '할인반환금 상한율'을 정해놓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KT의 경우 할인반환금은 할인금액과 월정액의 28.2% 중 더 작은 것으로 산정한다. SK텔레콤의 할인반환금 상한율은 27.7%다. KT는 휴대폰 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잔여약정기간이나 할인반환금 예상 금액은 전국 KT 매장과 고객센터, 올레닷컴 사이트 내 마이올레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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