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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피해자' 소송 다시 심리…"손배 청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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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투자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접적인 주가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털 주주 김 모(44)씨와 이 모(36)가 자신들이 투자한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며 김경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2001년부터 김경준이 설립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을 각각 7만주와 14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경준이 자금 횡령과 주식 시세조종, 분기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기소되면서 옵셔널벤처스도 2002년 7월 상장폐지 됐다.


두 주주는 정리매매기간에 주당 130원에 보유주식을 처분했다. 김씨와 이씨는 주식이 매매거래정지가 된 시점의 주가 중 가장 낮은 종가인 990원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인 13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고려해 각각 6020만원과 1억2169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경준의 행위는 대표이사로 서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고 사용할 업무상 충실의무 등을 위배했다"며 주주들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리매매 종가가 첫날 13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마지막날 종가가 340원이 됐다는 점을 추가해 손해액 산정을 다시하고,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550만원과 9197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경준이 언제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을 했는지, 주주들이 어느 부실공시 또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하고 주식 평가를 그르쳐 몇 주의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 취득했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김경준이 횡령을 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생긴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다며 상법 401조 1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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