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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내년 6.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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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1인당 월 62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올해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월 59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000원(6.1%) 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을 말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내년도 월 최저 임금(101만5740원)의 60%는 60만9444원이다. 여기에 고용부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월 평균 61만8000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부담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62만6000원~101만574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4분의 3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최저 임금액인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 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도 올해 상시근로자 200명이상 사업장에서 내년에는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www.esingo.or.kr)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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