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북한이 중국, 유럽 등 국가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발사체 낙하예상지역의 항공기와 선박의 운행이 우회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 항공고시보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 로켓 추진체가 낙하될 것으로 예상돼는 지역에 항공기와 선박의 운행을 우회시킨다고 밝혔다.
북측이 통보한 항공고시보에 따르면 발사일정은 오는 10~22일 가운데 오전7~12시 사이다. 발사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발사소다.
장거리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상인 전북 부안의 격포항이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위치는 필리핀 동쪽 약 136㎞ 지점이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의 국적 항공기 운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추진체과 페어링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전체 영향 기간 중 대한항공 6편이 운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쪽으로 약 170㎞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다.
2차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5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시 운항시간 조정 또는 우회비행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항공사에 북측 발사계획을 전파하고 발사기간 중 운항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 항공고시보로 항공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경우, 항공과 해상을 통합한 항공기와 선박의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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