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골프대중화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2년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는 '부자감세'라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 결국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효과도 적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골프장 개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하 체진금)을 2년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일단 개소세 6540억원과 체진금 697억원 등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부는 해외 골프투어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 시행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던 개소세와 체진금이 폐지됐다.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취득세율은 10%에서 2%로 크게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538억원, 개소세 등 감면액 3978억원, 취득세 감면액 1680억원 등 총 7196억원이 세수가 감소했다.
조특법 실시로 해외골프 여행객 유출은 억제하지 못한 반면 세수만 축낸 셈이다.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번 개정안에 내심 기대를 걸며 눈치보기를 했던 회원제골프장들은 결국 퍼블릭으로의 전환 등 살아남기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퍼블릭골프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프대중화도 자연스럽게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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