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립 단계의 인권영향요인 검증...재정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정책으로 다른 행정기관 확산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세출예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자치단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로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인권에 미칠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요소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것.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해 기획됐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예산 수립단계부터 인권 기본개념을 반영, 발빠르게 대처하자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특히 세출예산의 인권영향평가는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돼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추세다.
평가방식은 행정용어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주민의 참여 여부, 권리 침해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 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가 자가진단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 감사담당관 인권팀이 인권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북구는 이미 구가 펼치는 정책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세출예산 단위사업,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3년주기 사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해 현재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행정과 인권사이의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단계 뿐 아니라, 집행 과정, 최종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 인권증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 ☎920-34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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