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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년연장, 기업들도 전향적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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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정당에 제출한 건의서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서다. 현재 국회에는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발의로 5건이나 제출돼 있다.


반대의 이유와 논리는 경제계가 늘 내세워 오던 것들로 새롭지 않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기업의 인력운용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므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만 혜택을 본다',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신규채용을 축소시켜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등이다. 각각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이 시작된 상황에서 계속 이런 논리만 내세워 반대한다면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눈 감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제 퇴직연령(평균 53세)은 제쳐두고 기업들이 정해놓은 정년(평균 57세)을 기준으로 해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본격화됐다. 일본을 선례로 본다면 오히려 서둘러야 할 판이다. 일본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ㆍ1947~49년생)가 60세 정년을 맞기 한 해 전인 2006년에 65세 정년을 의무화한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나라에는 정년연장이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양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국가적으로 노동력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인적으로 소득활동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에 앞서 고령화 시기를 거친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서구에서 정년연장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나, 이는 60~65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돼 있는 상태에서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과 연계된 추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니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

정부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여야 주요 정당과 유력 대선후보들은 모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젠 경제계도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정년연장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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