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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해지시 위약금..소비자 득실 따져보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장기 가입자, 재약정하면 요금 할인 제도 새로 생겼지만 수혜자 얼마나 될지 의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가 약정 해지시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1일부터 시작하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약정 기간 내 휴대폰을 해지하면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했던 요금 할인 금액에서 일부를 반납토록 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할인반환금' 제도로도 불린다.

SK텔레콤이 먼저 시작한데 이어 KT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고객을 장기간 붙잡아 두기 위해 시작한 '할인 반환금' 제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통사들의 항변이다.


SK텔레콤과 KT는 할인금액만 받아챙기는 '먹튀'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는 대신 장기 고객에겐 할인 혜택을 더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통 3사는 약정 기간이 끝난 고객에게는 더 이상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고객들이 재약정 신청만 하면 약정 기간 때와 똑같이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휴대폰 기기만 바꾸지 않는다면 통신요금이 확실히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를 들어 3G 54요금제(5만4000원)를 썼던 고객이 2년간 스마트폰 할부금을 내느라 매달 1만7500원씩 요금 할인을 받았다는 것을 체감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고객이 또다시 고가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약정 신청을 하면 매달 3만6500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KT는 SK텔레콤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약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약정이 끝난 이후 6개월 간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재약정 신청을 하면 할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더 늘릴 수 있다.


관건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는 24~26개월이다. KT는 그보다 더 짧은 21개월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교체 고객 중 절반은 약정이 끝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가고, 나머지 절반은 기기변경으로 최신 휴대폰을 산다. 결국 장기가입자 요금 할인을 시작해도 장기 가입자 자체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자는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나 증권업계에선 위약금 제도 시행으로 가입자 해지가 줄고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는 톡톡히 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위약금을 내는데 더해 요금 할인 반환금까지 물리면 휴대폰 기기 선택 권리가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교체가 어려워지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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