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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어 M&A 루머, 투자자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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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매각 공시 늦어
제재조치 미흡, 피해 커져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자유투어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하고도 3개월 가까이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유투어의 최대주주인 엘엔에스플래닝은 8월9일부터 9월3일까지 총 239만532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매각단가는 630원에서 896원 사이에서 이뤄졌는데 평균매각 단가는 735원, 총 매각금액은 17억5744만원이었다.


문제는 엘엔에스플래닝이 자유투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한 기간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로의 피인수설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였고, 매각 후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6월까지만 해도 500원대에 머물던 자유투어는 7월 들어 연속 상한가를 치는 등 이상급등하면서 단숨에 110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에는 조정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주가는 650원에서 1100원대를 오갔다. 당시 자유투어는 108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는데 대주주측 실권주를 와이지엔터측이 받는다는 시나리오도 나돌았다.


이 루머는 와이지엔터측의 부인으로 일단락됐지만 엘엔에스플래닝측은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상당수 처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엘엔에스플래닝은 지분공시를 신고 의무일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 최대주주는 단 1주라도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엘엔에스플래닝은 최초의 지분변동이 있던 8월9일에서 2개월 20일 지난 후에야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 특히 엘엔에스플래닝이 한달간 처분한 주식은 전체 상장주식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엘엔에스플래닝이나 자유투어측이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관련 제재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위반비율이 5% 정도라면 경고 정도의 조치가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로 인한 행정적인 제약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했다. 추가로 위반을 하게 되면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정도가 제재의 전부다.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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