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조기해약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3대 생보사 종신보험 가입자 현황을 조사하니 2년 이내 해약자가 전체 계약자의 절반에 이른다"면서 "환급금은 납임금 대비 33%에 불과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 생보사의 광고에는 '최소 109% 환급'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봐야만 40세 가입해 80세까지 납입해야만 환급 가능한 수치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결국 조기해약이 많은 것은 계약 전 충분히 이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에서도 일반인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이 같은 세부규정을 빠르게 설명하고있다"면서 "추가적인 광고규제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종신보험 2년 계약 유지율이 너무 낮으며, 업계와 정부가 다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인식이 제고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환급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종신보험은 고객의 니즈가 크지 않아 계약체결까지 굉장히 어렵다"면서 "설계사들이 고객 설득과 상품판매에 더 많은 노력을 동원하고 있어 다른 저축성 보험보다 계약 체결비용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한 "설계사 모집수당이 보험금에서 선지급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초기 중도해지 할 경우 환급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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