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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 간 산에서 버섯·도토리 함부로 따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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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 간 산에서 버섯·도토리 함부로 따다간…" ▲ 오대산 상원교에서 바라본 계곡(사진: 오대산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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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전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덕유산에 올라 능이버섯과 산약초 등을 따다 국립공원 단속팀과 딱 마주쳤다. 그가 배낭 가득 짊어진 야생식물은 5㎏ 분량. 등산로 곳곳에 '임산물을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단속팀 직원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공원 측은 결국 A씨를 불법임산물채취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명산에 등산객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야생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등산객들이 버섯이나 더덕,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따가는 경우도 있지만 값비싼 자연산 임산물을 노리고 행락객으로 가장한 전문채취꾼들의 불법 채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 20곳에서 불법적으로 식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358건.


덕유산에서는 지난 9월26일과 27일 이틀 동안에만 버섯이나 약초를 채집하던 등산객 11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에게서 압수한 물량만 무려 70㎏에 이른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먹거나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연을 파괴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불법 채취는 대개 정규 탐방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출입을 위해 샛길을 만들거나 나무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산림과 자연이 훼손되기 일쑤다.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다람쥐나 멧돼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의 생명도 위협한다. 가을철 버섯과 밤, 도토리 등은 이들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진 산속이나 가파른 벼랑에서 임산물을 따다가는 추락이나 골절 등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고,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 또한 어려워진다.


산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버섯이나 밤, 도토리 등 식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제2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등산객이 몰리는 요즘 시기에는 출입금지 구역에 막무가내로 출입하는 사례가 많아진다"며 "대부분 계도로 끝나지만 상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단풍구경 간 산에서 버섯·도토리 함부로 따다간…" ▲ 덕유산 구천동 계곡(사진: 덕유산국립공원)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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