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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하우스푸어 위해 은행 임대업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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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앤드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금융이 제시한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은 채무재조정과 성격이 유사해 형평성, 공정성 등 세일앤드리스백 방안들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은행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매권(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 등을 옛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없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이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 직전에 몰린 주택 소유자의 집을 은행 등이 산 뒤 원래 집주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은 세일앤드리스백과는 달리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고 집에 대한 처분·관리 권한은 은행에 넘긴 뒤 3~5년 신탁기간에 기존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정치권 등에서 제시된 세일앤드리스백 방안들은 모두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주기때문에 기금이나 배드뱅크의 손실보전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연구위원은 "무주택자의 세금으로 주택소유자를 지원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적자금이 개입되는 순간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문제의 본질은 채무관계이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 쌍방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 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당 기관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되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자는 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 등의 방식으로 구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보다 작아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깡통전세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깡통전세자는 주택시장 붕괴시 가장 큰 선의의 피해자이자 사회적 약자"라면서 "트러스트앤드리스백 프로그램 대상자에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 주택도 포함시켜 계약기간 중 월세는 이자 개념으로 원소유자가 지불하면서 전세자가 계속 거주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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