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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재판, 특검수사결과 놓고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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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에 이 회장 개인자금 투입여부도 쟁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성가의 법정다툼에서 이맹희씨 측과 이건희 회장 측은 최초로 공개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회 변론기일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삼성 특검 수사자료에서 1998년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340여만주의 실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밝혔다.

이맹희 씨 측은 특검당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학수씨는 특검에서 "에버랜드가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도 실제 현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님"이라며 "당시 회장님이 다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에버랜드에 인수시켰으며 (삼성 주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같은 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맹희 씨 측은 이에 근거에 "당시의 거래가 실소유자의 변동없이 차명주주의 명의만 변경한 가장매매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에버랜드가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형제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당시 이학수의 진술은 그 후 조사에서 원래 진술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나 바로잡혔던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특검에서도 에버랜드가 진정 삼성생명 주식을 매입한 소유자라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어 "이맹희 씨 측이 청구하는 대상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차명주식으로부터 수많은 매매와 유·무상증자를 거쳐 형성된 것이므로 당시 차명주식과 동일한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또 "우리 민법상 소유물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은 이 회장이 상속받은 차명주식의 매매와 유·무상증자과정에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다퉜다.


이맹희 씨 측은 "특검에서 개인자금 투입을 인정한 적 없던 이 회장 측이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부인하기 위해 차명주식에 개인자금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곧 비자금조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신주인수권 매입 등에 이 회장 개인자금이 일부 들어갔다"며 "개인자금이 투입되는 등 매매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여러 차례 변형을 거쳤으므로 상속 당시와 동일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명주식은 모두 상속재산이라던 특검 때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다.


한편 이날 이맹희 씨 측이 공개한 특검수사자료에서 밝혀진 삼성 차명재산 규모는 총 4조5000억여원이었다. 차명주식 4조988억 외 예금·채권·수표 4357억원, 미술품 307억원, 상품권 구입대금 52억원도 차명재산에 포함됐다.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4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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