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처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파주 장남교 건설공사 붕괴 현장에 기술 조사반을 보내 사고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에 따라 시공사나 감리사에 영업정지, 부실 벌점 등의 행정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건설 구조 전문가들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파주 장남교 공사 붕괴 현장에 투입, 사고 원인과 부실시공 등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업무 담당자, 박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전문 박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박사인 최욱 토목시공기술사와 유덕영 구조기술사 등 총 5명이다.
국토부는 기술적 붕괴 원인과 함께 시공관리, 시공사나 감리사의 안전 확인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의 업무태만이나 규칙 위반 등이 드러나면 업무정지,부실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변재영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보존, 감식, 형사적인 범죄행위 등을 따져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 도로사업소와 협조해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기본적인 조사 결과는 내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 행정처분도 뒤따를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의 원인이 건설업자의 고의과실로 확인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처벌을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망자가 2~5명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실제 시공한 부분은 누구 책임이었는지 그 당시 관리감독자는 누구였는지 등의 사안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처분은 건설사가 등록된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2월 착공해 2013년 4월 완공 예정인 장남교는 경기도 도로사업소가 발주한 공사다. 14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12명)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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